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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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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 주요내용 안내
작성자 황은애 등록일 25.03.06 조회수 42

  가. 2025학년도 주요 개선사항

    1) 교육급여 바우처 사업기간 단축: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신청 독려 및 홍보 활동 강화 예정

    2) 교육급여 바우처 지급수단 변경 제도 도입: 2024학년도 바우처(신용·체크카드, 간편결제) 지급 완료자 2025학년도에도 교육급여 지원 자격 유지 시, 별도 신청 없이 사용 중인 카드로 2025학년도 바우처가 자동신청 되며, 지급수단사 변경 희망 시, 지급수단 변경 신청 가능

  . 안내사항

    1) 홍보자료 등을 활용하여 교육급여 사업 적극 안내

    2) 2025학년도 계속사용 거절 신청기간(2025. 3. 5.()~3. 20.())

    3) 바우처 관련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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