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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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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변경) 출금동의 안내
작성자 비봉초 등록일 24.12.06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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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른 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변경) 출금동의 안내

 

1.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2.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학부모의 연말정산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 165조에 따라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제출합니다.

 

※ 스쿨뱅킹 계좌번호 변경시도 동일하게 작성후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할경우 별도로 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


☞ 주의사항: 기존 스쿨뱅킹 혹은 신용카드 사용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좌변경 및 신용카드 재발급등 변경사항 발생시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 신입생(1학년)과 전입생은 꼭 작성하셔서 행정실 혹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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