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하교시간 주정차 금지 구역 준수 및 중앙선 침범 금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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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봉초 | 등록일 | 24.11.27 | 조회수 | 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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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자녀를 등하교시키기 위하여 학교 출입문 인근에 주정차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교통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을 인지하는 능력이 미숙한 어린이의 경우 주정차 된 차로 인해 다른 차를 보지 못하고 길을 건너려다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출입문을 기준으로 약 300m까지의 거리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차량 운행 속도 또한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비봉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교시간 학교출입문 주변 주정차 자제 및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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