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 및 설문조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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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은지 | 등록일 | 22.11.08 | 조회수 | 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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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의 큐알코드 활용하시어 학생과 학부모님의 설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가능하며 아래의 위반내용 확인하셔서 가정에서도 안전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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