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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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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 및 설문조사 안내
작성자 안은지 등록일 22.11.08 조회수 8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개인형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에 관한 설문조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첨부파일의 큐알코드 활용하시어 학생과 학부모님의 설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전동킥보드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를 소지해야 이용가능하며 아래의 위반내용 확인하셔서 가정에서도 안전지도 부탁드립니다. 

 

구 분

위반 행위별

처 벌

주요 교통법규

처벌조항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보행자 보호위반

범칙금 3만원

-지정된 차로를 통행하지 않은 경우

범칙금 1만원

어린이운전

-13세 미만의 어린이 운전(초등학생탑승불가)

과태료 10만원(보호자)

운전자 주의의무

-과로ㆍ약물운전

범칙금 10만원

-운전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범칙금 2만원

-동승자의 자전거용 안전모 미착용

과태료 2만원(운전자)

-승차 정원 위반(2인이상 탑승금지)

범칙금 4만원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범칙금 10만원(단순 음주)

범칙금 13만원(측정거부)

※ 무면허 운전으로 형제 등 타인의 운전면허증를 제시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 부정행사(2년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로 처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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