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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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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안내
작성자 비봉초 등록일 22.05.27 조회수 470
첨부파일

        학부모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경제적·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이 학교와 가정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 1인당 10만원(1년)을 맞춤형으로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현물 또는 대납으로 식료품, 생필품, 의류, 안경, 병원진료비,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학생 선정 안내

* 취약계층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자녀

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사. 「난민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의 자녀

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의 자녀

자. 정서.심리적 이유로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자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자

         - 취약계층의 ‘자. 정서.심리적 이유로 학교생활 적응이 어려운 자 및 기타 지원 필요한 자’ 선정시에는 맞춤형 지원 추천서로 추천을 받아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또는 교무위원회 등에서 협의하여 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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