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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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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이후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안내
작성자 비봉초 등록일 22.03.13 조회수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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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초등 중등 및 특수학교 감염병 관리지침(제6-1판 수정) 에 따른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1. 확진자 동거가족은 백신접종력과 무관하게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자가 되고, 가족 확진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6~7일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검사 권고합니다. PCR 검사가 우선 권고이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학교내 확진자 전파를 막기 위해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검사 참여 부탁드립니다.

2.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비인후부까지 검체 채취함):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합니다.. 지정의료기관은 붙임파일(청주 호흡기 진료지정의료기관현황)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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