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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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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출석인정 및 행동 요령 안내
작성자 비봉초 등록일 22.03.10 조회수 232
첨부파일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11일 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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