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른 등교중지 기준 안내
작성자 비봉초 등록일 21.11.04 조회수 560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고 있으나 최근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상황에 따른 등교중지 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시 학생 등교중지 및 학교로 신속히 연락주시어 학교의 방역대응에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 발생

등교중지

(등교하지 않고, 학교 또는 담임교사에게 즉시 연락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기본원칙) 임상증상 발현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

*의사소견(진단)서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허용 가능 증상지속시 3일이 경과하면 진단검사 재실시하여 음성인 결과 제출 후 등교 가능)

학생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다만,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

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913음성결과 제출 914, 15일 등교가능

916일 등교 희망할 경우 914일 또는 15일에 재검사 필요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방역당국에 의해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학생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코로나19 확진 학생

보건당국의 입원치료 통지 시부터 격리 해제할 때까지

 

이전글 2021. 충북교육회복지원금 지급 안내
다음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요령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