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 (*임상증상 발현 학생)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 (기본원칙) 임상증상 발현 학생은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검사 증상 발현 시부터 증상 소멸(호전) 시까지 ※ 다만, 임상증상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①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방문) 음성인 결과 ②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진단)서* *의사소견(진단)서에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됨 (①+② 두가지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등교 허용 가능 – 증상지속시 3일이 경과하면 진단검사 재실시하여 음성인 결과 제출 후 등교 가능) |
학생 또는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 다만,선제검사(병원항공 등 직업특성, 대회참여, 이동검체 검사 등)의 경우 적용 제외 |
실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인이 격리 통지 받은 학생 | 보건당국의 격리 통지 시부터 동거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 다만, 등교를 원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① 매 등교 희망일로부터 2일 이내* 학생의 진단검사(PCR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나 예)9월 13일 ‘음성’결과 제출 → 9월 14일, 15일 등교가능 9월 16일 등교 희망할 경우 → 9월 14일 또는 15일에 재검사 필요 ② 격리통지를 받은 ‘즉시’ 자가격리된 동거인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등교 허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