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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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선유리 | 등록일 | 21.04.16 | 조회수 | 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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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전동킥보드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1. 5. 13.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도로교통법」규정 및 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가정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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