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봉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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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예희 | 등록일 | 21.03.31 | 조회수 | 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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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에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1. 2. 10.]를 통해 학부모회를 법제화함으로써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교에서는 2021학년도 ‘학부모회 운영규정(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학부모회 운영규정(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신 후 4월 9일(금)까지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1. 안 내 명 : 비봉초등학교 학부모회 운영규정(안) 2. 목 적 : 학부모회 운영 내실화 3. 주관기관 : 비봉초등학교 학부모회 4. 게시기간 : 2021년 3월 31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10일간) 5. 의견제출 : 2021년 3월 31일부터 2021년 4월 9일까지(10일간) 6. 안내방법 : 비봉초등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종이 공지 7. 관련근거 : 충청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 및 학부모교육 지원 등에 관한 조례[시행 2021. 2. 10.] 8. 의견제출 위 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은 기간 내에 아래의 네이버 폼 양식을 클릭해 의견을 자유롭게 써 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기한 내에 의견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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