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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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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질병결석 절차 및 행동요령 안내
작성자 비봉초 등록일 21.03.16 조회수 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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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에 따른 출석인정 및 행동요령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코로나19 발생 이후 미세먼지 발생일이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들에게는 고농도미세먼지는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학교 미세먼지 대응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 서류 및 질병결석 인정절차

학생이 미세먼지 관련 기저질환(천식, 알레르기, 아토피,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이 있는 경우, 학부모께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318일 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해당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를 사전 제출한 경우, 우리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인 경우, 당일 수업 시작 전(850분 이전)학부모의 사전연락(담임선생님께 전화·문자연락)만으로 질병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 이상이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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