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자부담경비 납부방법 신청(변경) 및 출금동의 안내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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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봉초 | 등록일 | 20.05.21 | 조회수 | 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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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경비 중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수익자부담경비(급식비, 현장학습비 등)를 처리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 제15조에 따라 납부방법 신청 및 출금동의를 ① 신용카드 혹은 ② 농협은행 자동이체 중 선택 작성하시어 담임선생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5년간 보관합니다. 2. 교육비 납부내역은(학생 주민등록번호 포함) 학부모의 연말정산 편의성 제고를 위해 소득세법 165조에 따라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제출합니다.
※ 스쿨뱅킹 계좌번호 변경시도 동일하게 작성후 행정실로 제출바랍니다. ※ 신용카드로 납부를 원할경우 별도로 행정실로 연락바랍니다. ☞ 주의사항: 기존 스쿨뱅킹 혹은 신용카드 사용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계좌변경 및 신용카드 재발급등 변경사항 발생시 사용되는 서식입니다. ☞ 신입생(1학년)과 전입생은 꼭 작성하셔서 행정실 혹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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