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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3주체 생활협약』 개정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작성자 홍선희 등록일 19.06.13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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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충청북도 공동체 헌장에 근거하여, 모두가 행복한 학교 문화를 위해 교육3주체 (학생, 학부모, 교사) 생활협약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생활협약은 초중등 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학교규칙과는 달리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자율협약으로, 학교에서 3주체와 관련된 약속들을 자율적으로 제·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생활협약 개정 예시문항을 실어 드리니, 학부모 의견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의견서는 617()까지 담임 선생님께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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