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교안전공제회 공제 급여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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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린 | 등록일 | 25.04.01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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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공제 급여제도/ 학교폭력피해 지원제도 /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제도 안내드립니다.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제도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교안전사고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학교폭력피해 지원 제도는 학교폭력 피해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속한 치료를 위해 법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발생한 신체ㆍ정신적 피해에 따른 치료비 등 비용을 공제회가 심사결정하여 피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지급한 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상환청구)하는 제도입니다.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상담 및 심리적 치료 지원 제도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한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청구절차와 보상범위, 제출서류, 처리절차등을 안내드립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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