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신청 및 기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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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봉초 | 등록일 | 24.10.11 | 조회수 | 79 |
[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신청 및 기간 등
1. 국내체험학습 가능 기간: 연간 6일 이내, 연속되는 일 수 사이의 토, 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미포함
2. 국외체험학습 가능 기간: 연간 30일 이내, 연속되는 일 수 사이의 토, 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포함 3. 체험학습 시작일 기준 3일 전(토,일,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사이트(배우러)에서 신청 체험학습 종료일 기준 7일 이내(토,일,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교외체험학습사이트(배우러)에서 결과 보고서 제출 ※ 교외체험학습사이트(배우러)에서 신청 3일전 미 제출시 교외체험학습 허가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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