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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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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김영민 등록일 24.09.09 조회수 59
첨부파일


-'·불법 입시·보습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1.교습비 초과 징수, 무등록·미신고 교습, 선행학습 유발 광고행위 등 

사교육업체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 

 

 

신고센터 접속 주소

신고센터 접속 정보무늬

(QR코드)

검색 사이트

fair-edu.moe.go.kr

12


사교육 카르텔 부조리

신고센터

  . 신고 대상: ·불법 운영 입시·보습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교습자

  . 신고 기간: 2024. 9. 9.() ~ 10. 31.()

     . 신고 방법: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신고센터 주소(fair-edu.moe.go.kr) 입력, QR코드 인식,

                     검색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접속하여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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