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종류 | 사유 | 서식 | 학부모 제출 증빙서류 |
출석인정결석 | 1) 경조사 *결석 가능일 수는 서식 내용 참고 | 담임확인서 (경조사참석) | - |
2) 법정 감염병 | 결석신고서 | ※ 결석신고서 ※ 법정감염병 진단명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
3) 코로나 19 관련 등교중지 ▶ 코로나 확진 → 출석인정 ※제출 증빙자료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양성확인 문자 ▶ 코로나 유증상으로 등교중지후 의료기관에서 검사실시 → 당일만 출석인정 ※제출 증빙자료 -음성확인서 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 코로나 음성 판정 이후 유증상을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 → 질병결석 | 결석신고서 의료기관의 소견서 음성(양성)확인서 양성확인문자 | ※결석신고서 ※확진: 진단서(소견서), 양성확인문자 ※유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당일 : 의료기관의 소견서 또는 음성확인서 |
질병결석 | 1) 상습적이지 않은 1~2일 이내의 질병 결석 | 결석 신고서 | ※ 결석신고서 ※ 담임교사와 통화 또는 처방전, 약봉투 |
2) 3일 이상 질병 결석 | 결석 신고서 | ※ 결석신고서 ※ 병명, 진료기간 등이 명시 된 아래 증빙서류 중 1가지 1)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2) 입원확인서 등 |
기저질환 | 기저질환 | | ※ 관련 질환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서류로 해당 학기 증빙을 갈음) ※ 기저질환은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기저질환자 범위(질병관리청)’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