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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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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작성자 비봉초 등록일 24.03.07 조회수 159
첨부파일

2024 - 6

 

10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

 

비봉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비봉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 기 간: 2024.3.7.(11:00) ~ 3.13.(16:00) (7일간) 접수시간 09:00~16:0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4.3.20.(14:00~16:00)

 

. 선거장소: 비봉초등학교 강당

 

. 선거방법: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로 선출

 

(다만, 전체회의에 참석이 어려운 경우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방법중 위원회에서 결정해 투표 가능하도록 함)

. 학부모 위원: 6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3분간 소견 발표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437

 

 

비봉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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