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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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봉초 | 등록일 | 23.03.02 | 조회수 | 79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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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 안내]
1. 국내체험학습 가능 기간: 연간 6일 이내, 연속되는 일 수 사이의 토, 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미포함 가정학습은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에서 '감염병 확산 및 감염 우려'의 사유로만 신청가능하고 최대 30일까지 가능 (국내체험학습 기간 6일 포함하여 30일임) 가정학습은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2. 국외체험학습 가능 기간: 연간 30일 이내, 연속되는 일 수 사이의 토, 일, 공휴일, 재량휴업일 포함 3. 체험학습 시작일 기준 3일 전(토,일,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일 기준 7일 이내(토,일,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결과 보고서 담임 선생님께 제출 4. 신청서 및 결과 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참고 ※ 신청서 3일전 미 제출시 교외체험학습 허가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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