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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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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 공포 및 시행(2022.10.26.)
작성자 비봉초 등록일 22.10.26 조회수 97
첨부파일

비봉초등학교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공포(개정)

 

.중등교육법 제32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개정한 비봉초등학교 학교규칙과 학생생활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1. 개정 주요내용

<학교규칙 개정 주요 내용>

조항 신설 및 변경에 따른 항목 번호 변경

근거 법령에 따라 학교규칙 기재사항 내용 목록 개정

·중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내용 수정 및 정비(교과 및 교육과정, 수업일수, 수업운영방법 및 체험학습 등, 휴업일, 입학결정, 징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과 관련된 조항 개정 및 조향 내용 중 용어 정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직 변경(학교폭력전담기구)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조항 신설

특수교육법 제 22조에 따른 개별화교육지원팀 운영 관련 조항 신설

학교규칙 제개정과 관련된 내용 근거 법령에 따라 구체화

각종위원회 정비에 따른 각종위원회 조직 및 운영 조항 신설

기타 조항의 내용 중 용어 정비(기타비용 징수,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규정 개정 주요 내용-전부 개정>

규정 구분 기호 및 표기 (--(⓵ ⓶···)-(1. 2. ···)로 통일)

적용 근거 보완 및 용어 정리

()학생생활지도위원회 명칭 변경(학교생활교육위원회) 및 위원회 세부 내용 추가하여 별도의 장으로 개정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조항을 교육청예시안과 상위 규정에 근거하여 학교생활교육위원회 규정으로 통합

학생 출결사항과 관련한 조항 삭제(상위규정 존재)

()어린이회 명칭 변경(학생자치회) 및 학생자치활동 규정으로 정비

학생의 교내생활 및 교외생활, 정보통신과 관련 된 조항의 용어 정비 및 시대, 배경, 교육공동체헌장을 고려하여 내용 수정 후 제2장 학생의 학교생활로 통합 하여 개정

학생 시상과 관련한 조항 삭제(별도 규정에 따름)

개정방법과 관련한 조항 변경 및 구체화(교육청 지침 및 예시안에 따름)

전면개정에 따른 기타 모든 사항


2. 공포 및 시행일: 2022년 10월 26일

3. 세부내용: 붙임(신구대조표, 학교규칙(개정 전문), 학생생활규정(전부개정 전문)과 같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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