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 의견 수렴 및 의견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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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하영 | 등록일 | 22.10.12 | 조회수 | 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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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서 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조례안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신다면 아래의 방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관련: 노사협력과-1577(2022. 2.25.) 전교조충북지부 노사협약 체결 학교자치과-16306(2022. 9.23.) 2. 학교자치 법제화를 위해 입법예고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합니다. 가. 제출기한: 2022년 10월 13일(목)까지 나. 대상: 학교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직원), 학교운영위원회 등 다. 의견 제안 및 제출방법: - 공문 발송: 검토의견서 [붙임2] 작성하여 학교자치과로 공문 발송 - 우편 및 팩스 발송: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3] 우편이나 팩스 발송 ·주소: (286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과 ·팩스번호: 290-2751 - 공청회 참여: 공청회에서 의견 개진 (2022.10.14.(금) 15:00 청주교육지원청 대회의실) 라. - 학교운영의 원칙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자치기구의 구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학생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학부모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교직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학교자치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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