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충청북도 도민안전보험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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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영은 | 등록일 | 21.03.24 | 조회수 | 227 | |||||||||||||||||||
충청북도에서는 2019년부터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민안전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입대상: 충북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도민(등록외국인 포함) ○ 가입방법: 도민 개개인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일괄 자동 가입 ○ 보장기간: 가입일로부터 1년(매년 갱신 가입) ○ 중복보상: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정액보상 ○ 보상한도: 도민 주소지 관할 시군별 100만원~2,500만원까지 ○ 보장항목(10항목)
■ 보험금 지급 절차 ○ 보험금 지급절차
○ 보험금 청구서류: 보험금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사고 증명서 등 기타 서류 ※ 청구서류 및 관련 자세한 문의는 거주 시군의 보험사 콜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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