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교외체험학습계획 및 양식 안내 |
|||||
---|---|---|---|---|---|
작성자 | 비봉초 | 등록일 | 20.04.14 | 조회수 | 2326 |
첨부파일 |
|
||||
(코로나19 관련 학생 건강,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방역 문화 조성을 위해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1. 코로나19 감염병 단계 " 심각, 경계"시 '가정학습'으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2. 1회 최대 10일 신청 가능(최대 45일 가능) - 체험학습 시작일 기준 3일전에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일 기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 '가정학습'을 포함한 모든 교외체험학습의 최대 허용 기간이 45일임. 3.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활용해 주세요.
※ 신청서 3일전(등교일 기준) 미 제출시 교외체험학습 허가되지 않음. >> 월요일에 체험학습 실시할 경우 최소 수요일까지는 신청서 제출해야 함. |
이전글 | 2020학년도 입학식 영상 |
---|---|
다음글 | 2020. 시업식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