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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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선희 | 등록일 | 20.01.17 | 조회수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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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부모 위원에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2020. 1. 23.(목)까지 학교로 전화(043-217-9460) 및 방문 (학교로 방문하셔서 첨부문서에 있는 추천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 임기: 2년[2020. 3. 1. ~ 2022. 2. 28.] - 심의 장소: 청주교육지원청 별관(사직동) - 학부모 위원 자격: 1) 청주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 2) 기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활동 경험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학부모 3) 합리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 역량을 갖추신 학부모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과 단위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위원은 겸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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