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결석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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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은비 | 등록일 | 19.07.04 | 조회수 | 76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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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4일자로 결석 신고 변경된 부분 안내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사유로 학생이 결석하는 경우 변경된 결석신고서를 결석 일주일 이내로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길 바랍니다.
1) 병결석(아파서 결석) -1일 결석이어도 반드시 증빙자료 제출(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약봉투 등)
2)출석인정결석 -법정전염병(병명이나 질병코드번호가 적힌 진단서, 소견서 등) -경조사(경조사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교외체험학습은 관련 신청서, 보고서로 제출, 결석신고서 제출 안함)
3) 기타 사유로 결석-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증빙자료가 타당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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