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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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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작성자 김연석 등록일 17.09.20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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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봉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교직원이 아닌 학부모 등의 민간 위원 역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공지하오니 필히 읽어보시고 청렴한 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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