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안내문 |
|||||
---|---|---|---|---|---|
작성자 | 김연석 | 등록일 | 17.09.20 | 조회수 | 149 |
첨부파일 |
|
||||
비봉초등학교에서 운영중인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교직원이 아닌 학부모 등의 민간 위원 역시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공지하오니 필히 읽어보시고 청렴한 학교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이전글 | 비봉초등학교 기간제 교사 채용 3차 공고 |
---|---|
다음글 | 현장학습일(9월 26일) 하교버스 시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