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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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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학생 발생 시 대응 안내
작성자 이정화 등록일 17.04.11 조회수 687

  아동학대 피해 의심 학생 및 무단결석학생에 대한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시행(΄17.3.1.)되어 주요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정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결석이 발생할 경우 담임에게 꼭 연락 부탁드립니다.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 취학관리 전담기구 설치 : 1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하는 학생의 소재와 안전 파악

학교장의 출석독려 대상 : (개정 전) 7 (개정 후) 2

출석독려 시 경찰청 협조 및 관할 주민 센터의 동행을 요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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