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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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은정 | 등록일 | 16.09.20 | 조회수 | 63 |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는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 제도적 토양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신고자 보호의 사각 지대 해소 및 건전한 공익 신고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 목적으로, 2001년 제정된 부패 방지법에 의해 부패행위 신고자가 신고로 인한 보복성 불이익으로 부터 보호할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달리 '공익 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는 미비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하게 된 제도입니다.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는 민간의 자율감시 기능강화를 통해 공익 침해행위를 사전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익 침해행위의 은밀성, 전문성으로 인한 행정부담 절감 및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공익 신고 공익 신고는 누구든지 공익 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고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신고 대상은 모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개인 또는 법인 기관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 180개 신고대상 법률에서 징역 등의 벌칙, 인가, 허가 취소,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가져오는 위반행위를 뜻합니다. 이와같은 행위를 했을 때 신고 기관 및 신고 요건에 의거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공익 신고 기관 2. 공익 신고의 처리 -조사기관 조사기관은 공익 신고를 받거나 국민 권익위로 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행하는 절차입니다. 공익 신고자의 신고 내용이 거짓이 아니거나 인적사항 파악이 되었고 타기관에 조사가 이미 끝나지 않고 공익 침해 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명확할 때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또 조사 결과를 조사, 수사 종료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 권익위에 통보하여 결과를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통보 전, 국민 권익위가 이첩한 신고내용 처리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그 처리 상황을 권익위에 통보하게 됩니다. -대표자 및 국회의원 등의 신고처리 공익 신고를 받은 대표자 등은 내용을 화긴하고 공익 침해행위의 제거, 예방방안을 마련 및 시행하여야 합니다. 조치방안의 마련, 시행에 필요한 경우 국민 권익위와 협조가 가능합니다. 또 공익신고를 받은 국회의원과 공공단체는 이를 조사,수사,국민 권익위 중 하나에 송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 신고자가 동의할 때 무조건 실시하여야 합니다. 3. 공익 신고자 보호 가장 중요한 주제인 공익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입니다. -협조자 보호 : 비밀 보장 등 모든 보호에 있어 협조자는 공익 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한다. -특정 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공익 신고자등 그 친족 동거인이 공익 신고를 이유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조사, 형사 절차에서 특정 범죄 신고자 등의 보호법을 준용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비밀 보장 의무 :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 비밀 보장' 입니다.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 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수 있는 사실들을 절대 공개 및 보도하지 않도록 의무화되어 있어 보호를 가능케합니다. 국민권익위는 이 비밀보장 의무 위반자에 대한 징계등의 조치를 징계권자에게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비밀 보장과 함께 신고내용 비공개 의무도 중요합니다. 조사 결과 공익 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지 않도록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신변보호 : 공익 신고자와 그 관련 주변인은 공익 신고등을 이유로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거나 명백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권익위가 경찰관서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함으로써 진행되며 경찰관서장은 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신변안전조치 중 필요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신변안전조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감면과 불이익 조치의 금지 공익 신고와 더불어 만약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동시에 발견된 경우 형의 감경, 면제가 가능케 함으로써 내부 고발자의 공익 신고를 더 활성화 시키고 있습니다. 또 징계를 감면 시켜주며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배제합니다. 피 신고자가 공익 신고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공익 신고자등에게 손해 배상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신고자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또 누구든지 공익 신고자등에게 공익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 행정적, 경제적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있어 이 모든 보호제도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4. 공익 신고자 보상 및 구조 신청요건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륜관계가 확정도니 경우 국민권익위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10억원의 보상금 범위를 가지며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2년 또는 5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참고인, 관계 기관등에 출석하여 진술, 자료제출 등을 요구한 뒤 보상심의 위원회를 거쳐 지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익 신고자 불이익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분명 정당한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한 정의로운 마음을 가진 신고자가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이러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갑을구조가 익숙한 우리 사회에서는 신고를 엄두도 못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가 법적으로 신고자를 보호하여 부당한 경우를 해결하고 동시에 민간의 자발적인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공익 신고에 대한 신고자의 신변과 행정, 경제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하게 퍼진 무분별한 사적인 이익 추구로 인해 발생하는 '공익 침해 행위'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많은 국민, 기관들이 이 '공익 신고자 보호제도'를 통해 정당하게 보호를 받고 사회의 암초같은 존재와 경우를 개선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예비 공익 신고자들이 이 제도를 올바로 알고 소신있는 신고를 통해 더 공정한 사회, 청렴한 세상이 되도록 한 걸음 나갈 수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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