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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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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안내
작성자 비봉초 등록일 09.05.11 조회수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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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을 안내합니다.  교내/교외에서 교육활동 중의 사고로 학생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에 이를 보상하여 학생과 교직원 및 학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www.schoolsafe.c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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