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초등학교
Ⅰ | 운영 목적 |
1. 교육 주체들 간의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늘봄 기능을 강화한다.
2.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맞춤형 늘봄학교 운영으로 교육 기회 확대 및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 육성에 기여하고 과열된 사교육 수요를 해소한다.
Ⅱ | 운영 방침 |
1. 수요자 요구 및 여건을 기반으로 세부 운영 규정을 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2. 맞춤형 프로그램 및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3. 늘봄과정 프로그램 운영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시간과 같게 초등학교 1시간의 수업 40분을 기준으로 하되, 프로그램별 내용과 성격에 따라 운영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 각종 감염병으로 인한 학생 안전 우려 시 즉시 운영 중단 가능
4. 초1~2학년 대상의 맞춤형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시간 이후, 초1~6학년 대상의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시간 이후에 운영하며 학생・학부모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각종 재정 지원사업(외부 기관 및 단체)과 프로그램을 연계・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학생 관리, 홍보, 평가 등은 상호 협력하여 실시
※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은 무료 강좌의 경우 인근학교와의 균형 고려 시간당 강사료는 50,000원으로한다.
※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은 2025. 충북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예산 지원 계획의 강사비에 준하여 시간당 강사료는 50,000원으로 한다.
※ 농촌 지역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되나 1,2학년의 영어 프로그램 과정은 운영할 수 있다.
5. 교재(도서 포함) 사용
가. 교재(도서 포함)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 도서(단가 포함) 및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나.교재(도서 포함)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도서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및 강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6. 학교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강사 선정 계획, 수익자 경비 부담 사항(강사료, 도서 구입비・재료구입비, 수용비,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과 예산이 포함된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학기 중 늘봄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받는다.
7. 2025. 충북 늘봄학교 운영 길라잡이에 의거하여 운영한다.
Ⅲ | 세부 운영 계획 |
1. 운영 조직
|
2. 늘봄과정 운영
※ 방학 중 늘봄과정은 학교 여건에 맞춰 운영 여부 결정(운영시 별도 계획 수립 예정)
가. 맞춤형 프로그램 및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1) 대상
- 맞춤형 프로그램: 초1~2학년 중 희망 학생(※ 3학년 확대 운영)
→ 본교 2학년 학생이 없어, 맞춤형 프로그램 수업의 활성화와 혜택 확대를 위해 3학년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함.
→ 보드게임(1학년)은 다양한 또래 놀이 및 사회관계 경험 제공을 위해 본교 병설유치원 유아까지 확대하여 유·초 연계 운영하고자함.(참여 희망시)
※ 안전관리를 위해 원아 수업 참여시 유치원 종일반 교사가 임장지도 한다.
-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초1~6학년 중 희망 학생
2) 운영 기간
운영기간 | 2025년 3월 4일 ~ 2026년 2월 28일 | |||||
운영시간 | 주중 | 13:35 ~15:45 | 휴일 | 미운영 | 방학 | 별도 계획 수립 |
구 분 | 운 영 기 간 | 비 고 |
1기 | 2025학년도 1학기 | ※1기, 3기는 학기 중 운영하나 학사일정, 강사 결강 등에 따른 보결을 방학 중 운영 가능 (운영시 별도계획) 2기, 4기는 맞춤형 프로그램 해당 (학교여건, 예산, 수요현황 등에 따라 운영 여부와 기간 등 운영시 별도계획) |
2기 | 2025학년도 여름방학 | |
3기 | 2025학년도 2학기 | |
4기 | 2025학년도 겨울 방학 |
※ 학사일정, 예산 등에 따라 운영 기간 변경 가능
3) 세부 추진 내용
프로그램 운영 계획 | 운영 기간 | 1학기 | 3월 4일 ~ 7월 23일 | 여름 방학 | 7월 24일 ~ 8월 17일 | 2학기 | 8월 18일 ~ 1월 2일 | 겨울 방학 | 1월 5일 ~ 2월 28일 | ||||
운영 시간 | 주중 | 13시35분 ~15시45분 | 토요일 | 미운영 | 휴일 | 미운영 | 방학 | 별도계획 | |||||
수요 조사 기간 | 1학기 | 25년 3.4. ~ 3.7. | 2학기 | 25년도 7월 중 | |||||||||
추진 내용 | 목표 | 시기 | 대상 및 담당 | 비고 | |||||||||
∘ 기초 수요 조사 및 분석 | 1회 | 12월 | 학생, 학부모 | | |||||||||
∘ (연간)운영 계획 수립 | 1회 | 12월 | 업무담당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 강사 모집 ・ 선정 ・ 계약 | 1회 | 12~2월 | 업무담당자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범죄관련 전력 조회 실시 | |||||||||
∘ 세부 운영 계획 수립 | 1회 | 2월 | 업무담당자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
∘ 강사 오리엔테이션 실시 | 1회 | 3월 | 프로그램별 강사 | | |||||||||
∘ 차시별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1회 | 3월 | 프로그램별 강사 | | |||||||||
∘ 수강 신청 안내 및 수강생 모집 | 2회 | 기수별 | 전교생 | | |||||||||
∘ 정보공시 | 1회 | 연중 | 늘봄지원실 | 나이스 정보공시 | |||||||||
∘ 늘봄학교 공개의 날 운영 | 1회 | 10월 | 학부모, 교사 | 상황에 따라 횟수, 시기 등 방법 변경 가능 | |||||||||
∘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 1회 | 학년말 | 수강생 | 학교 여건에 운영 | |||||||||
∘ 프로그램 연간 운영 만족도 조사 | 1회 | 학년말 | 수강생 학부모 | | |||||||||
∘ 자체 점검・평가 | 1회 | 학년말 | 늘봄지원실 | | |||||||||
∘ 프로그램 활동 홍보 | 연중 | 수시 | 전교생, 학부모 | 학교홈패이지 등 |
4) 맞춤형 및 선택형 프로그램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
6교시 13:35~14:15 | 보드게임 (1학년) 유·초 연계 [맞춤형] | 미술 (1~3) [선택형] (돌봄연계) | 정규수업 및 돌봄교실 | 우쿨렐레 (1~3) [맞춤형] | 뉴스포츠 (4~6) [선택형] | |
7교시 14:20~15:00 | 보드게임 (1~3) [맞춤형] | 미술 (4~6) [선택형] | 컴퓨터 (1~4) [선택형] | 요리 (1~6) [선택형] | 합창 (4~6) [선택형] | 뉴스포츠 (1~3) [선택형] |
8교시 15:10~15:45 | 보드게임 (4-6) [선택형] (돌봄연계) | 컴퓨터 (5~6) [선택형] | 합창 (1~3) [선택형] | 돌봄교실 | ||
운영 장소 | 도서실 | 미술실 | 컴퓨터실 | 미술실 | 미술실 | 청산관 |
※ 보드게임(1학년)은 다양한 또래 놀이 및 사회관계 경험을 위해 본교 병설 유치원 유아까지 확대하여 유·초 연계 운영한다. ※ 수강료 및 교재비(재료비 포함) 전액 무료로 운영한다. ※ 재량휴업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은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 ※ 재난으로 인한 휴업 시 재해 지역 및 학교 상황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안전 보장이 어려운 경우 운영하지 않는다. ※ 프로그램 활동 강사 사정으로 인해 결강 시 돌봄교실을 이용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보결을 강사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 각 프로그램의 운영시간 및 전반적인 사항은 학교 또는 강사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
3. 인력 운용
가. 맞춤형 프로그램 및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강사
1) 역할
∙양질의 늘봄 프로그램 운영
∙참여 학생 출결 및 안전관리, 운영 교실 관리
∙늘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역량 강화 등
2) 강사 모집
가)학교운영위원회가 늘봄학교 연간 운영 계획을 심의할 때 강사 선정 계획을 포함하여 심의하며, 강사는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모집한다.
※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중인 인력풀을 통해 강사와 위수탁 계약을 하는 경우 모집 공고 생략 가능
나) 강사와 프로그램 위탁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외부강사 선정 및 위수탁 계약 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를 제출받고, 취업제한 사유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한다.
3) 계약 절차
가) 제안서와 운영능력심사를 통해 선정된 강사는 학교장과 계약한다.
나) 강사 계약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심의 | | 공고 | | 응모 | | 심사 | | 조회 | | 계약 |
연간 운영 계획 심의 (강사 선정 계획 포함) | ⇒ | 공고문 게시 (교육청, 학교, 홈페이지-5일 (등록일 제외) 이상 공고 | ⇒ | 구비 서류 제출 | ⇒ | 제안서 및 운영능력 심사 |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 ⇒ | 프로그램 위수탁 계약 체결 |
다) 개인위탁 계약 시 구비서류
(1) 개인위탁 강사의 경우
(가)위수탁 계약서 2부(학교에서 준비)
(나)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관련 서류
‣[방법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http://share.go.kr) 활용 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 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동의서는 계약 전에 미리 구비 필요 ‣[방법2]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활용 시 - 별도의 구비 서류 없음 |
(다)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흉부 X-ray 포함] 1부(검사일로부터 1년 간 유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도 가능
※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검사일로부터 2년 간 유효)도 가능하나, 검진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었을 경우 결핵검진결과서 추가 제출
※ 보건소 발행 건강진단서의 경우 전염성 질환 유무만 확인되므로 불가
(라) 통장 사본 1부
(마)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 신고증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 사본 1부
(바) 강사 활동 확인서 및 자격증(원본대조) 사본 1부
(사) 최종학력증명서 1부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자) 청렴서약서 1부
(차)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1부
* 신규 선정된 강사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검진 실시(생애 1회 검진으로 기 잠복결핵감염검진확인서 제출 가능)
재계약 시 제출서류 |
○ 종전의 서류로 갈음 ○ 건강검진기관에서 발행한 채용신체검사서는 1년 단위로 징구, 건강검진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건강검진대체통보서도 가능(검사일로부터 2년 간 유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는 계약 시마다 징구 |
(2) 현직 교원(기간제 교사 등 포함)의 경우
(가) 당해 학교 재직 교원:늘봄학교 운영 계획(내부결재) 등으로 갈음
4) 위수탁 계약 해지
위수탁 계약 해지 방법 |
○ 자동 해지: 계약 기간이 만료될 시 ○ 학교장에 의한 해지 〈즉시 해지〉 해지 통지 시 즉시 효력 발생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등으로 학생을 지도하기에 심히 부적절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절차 해지〉 (해지 30일 전 해지사유서 통지→강사 수령 확인) 후 효력 발생 - 학교와 사전 협의 없이 2회 이상 무단으로 결강하였을 때 -프로그램 운영 준비 및 학생 지도 소홀 등으로 강사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기타 계약 당사자 일방의 부당한 행위 등으로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 강사 해지: 강사가 프로그램 운영을 스스로 포기할 시 -계약 해지 시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학교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학교는 외부강사에게 불이익 줄 수 있음 |
5) 재계약 기준
가) 강사 만족도가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인 경우, 공모절차 없이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나) 단, 당초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총 2년 미만으로 연장이 가능하며, 2년이 초과될 경우에는 반드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6) 강사 선정 심사 계획
가) 제안서 평가위원 조직
(1)구성: 평가위원은 내부위원(본교 교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 제안서(서류심사)평가 시는 내부위원만으로 구성할 수 있다.
- 지원분야별 강사가 1인만 응모시 1차 제안평가 결과 적격자 판정된 경우 2차 프로그램 운영 능력(면접) 평가는 생략 가능하다.
(2) 역할: 위탁강사 선정을 위한 강사별 프로그램 운영제안서(서류심사) 및 프로그램 운영능력 평가(면접심사), 프로그램 운영 관련 각종 심사활동에 참여한다.
(3) 자격: 평가대상자와 이익 및 친인척 관계가 없는 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 평가위원 수는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학교장과 업무담당자는 제외
나) 세부 계획
순 | 절차 | 일 정 | 비 고 | ||||
1 | 공고 및 응모 (미술 외 4 분야) | 2024. 12. 11.(수) ~ 2024. 12. 19.(목) | ◦ 청산초등학교 누리집 ◦ 충청북도교육청 방과후늘봄지원센터 누리집 ◦ 배드민턴 분야 미응시(재공고에도 미응시로 폐강) | ||||
2 | 제안서심사 및 심사결과 발표 | 심사: 2025. 1. 8.(화) 12:30 발표: 2025. 1. 8.(화) | ◦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 지원분야별 1인만 응시→제안서 평가로 적격자 여부 판정(2차 면접 평가 생략) ◦ 장소: 교무실 ◦ 합격자 발표(미술, 합창, 요리, 뉴스포츠, 컴퓨터) ◦ 개별 통지 | ||||
3 | 공고 및 응모 (보드게임) | 2025. 1. 14.(화) ~ 2025. 1. 21.(화) | ◦ 청산초등학교 누리집 ◦ 충청북도교육청 방과후늘봄지원센터 누리집 | ||||
4 | 제안서심사 및 심사결과 발표 | 심사: 2025.1.20.(월) 14:00 ~2025..21.(화) 11:30 발표: 2025.1.20.(월) | ◦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 지원분야별 1인만 응시→제안서 평가로 적격자 여부 판정(2차 면접 평가 생략) ◦ 장소: 교무실 ◦ 합격자 발표(보드게임) ◦ 개별 통지 | ||||
5 | 재공고 및 응모 (컴퓨터) | 2025. 2. 4.(화) ~ 2025. 2. 7.(금) | ◦선발된 컴퓨터 강사의 취소로 컴퓨터 분야 재공고 | ||||
6 | 제안서심사 및 심사결과 발표 | 심사: 2025. 2. 12.(수) 10:00 발표: 2025. 2. 17. | ◦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 지원분야별 1인만 응시→제안서 평가로 적격자 여부 판정(2차 면접 평가 생략) ◦ 장소: 교무실 ◦ 합격자 발표(컴퓨터) ◦ 개별 통지 | ||||
7 | 공모 및 응모 (우쿨렐레) | 2025.3.12.(수) ~ 2025.3.19.(수) | ◦ 청산초등학교 누리집 ◦ 충청북도교육청 방과후늘봄지원센터 누리집 | ||||
4 | 제안서심사 및 심사결과 발표 | 심사: 2025.3.19.(수) 14:30 발표: 2025.3.20.(목) | ◦ 평가: 제안서평가위원회 ◦ 지원분야별 1인만 응시→제안서 평가로 적격자 여부 판정(2차 면접 평가 생략) ◦ 장소: 교무실 ◦ 합격자 발표(우쿨렐레) ◦ 개별 통지 | ||||
프로그램 강사 선정 결과 | |||||||
순 | 프로그램명 | 강사명 | 운영방법 | 비고 | |||
1 | 미술 | 정*순 | 개인위탁 | 신규 계약 | |||
2 | 요리 | 이*옥 | 개인위탁 | 신규 계약 | |||
3 | 보드게임 | 이*애 | 개인위탁 | 신규 계약 | |||
4 | 뉴스포츠 | 조*빈 | 개인위탁 | 신규 계약 | |||
5 | 컴퓨터 | 강*정 | 개인위탁 | 신규 계약 | |||
6 | 합창 | 한*희 | 개인위탁 | 신규 계약 | |||
7 | 우쿨렐레 | 한*희 | 개인위탁 | 신규 계약 |
다. 늘봄지원인력 운영(25년도 현재 미배치)
1)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운영 및 업무 경감,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위해 봉사 인력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자격: 자격 기준 없음
※ 나이・성별・자격・학력 등으로 모집 요건 제한 불가하나,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특정 자격과 경력 우대 가능
3) 봉사 인력의 역할
가) 늘봄 프로그램 교실 관리 지원 나) 프로그램 운영 물품 준비 지원
다) 참여 학생 관리 지원 라) 장애 학생 참여 지원
마) 급・간식 지원 바) 기타 늘봄학교 관련 업무 지원
※ 학교의 여건에 따라 인원 결정 및 탄력적으로 역할 부여
4) 위촉: 학교운영비(늘봄학교 사업 지원비) 또는 수용비 범위 내에서 지원인력을 위촉한다.
※ 위촉 전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실시 후 위촉장 수여
단, 교육・재능 기부자, 자원봉사자가 실질적 실비 이상의 금전, 각종 대가(학점 포함)를 지급・제공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수 있음
※ 근로자 관련 서식(근로계약서 및 인사기록카드) 작성 불필요
5) 봉사 인력의 운영
가) 자원봉사자는 무임금 노동자가 아니며, 인격과 자발성을 최대한 존중
나) 상하관계의 지시・감독, 활동상황 보고・결재 금지
다) 고유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업무 지시 금지
라) 자원봉사자는 근무수칙 준수 의무가 없으므로 복무(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 상신 및 승인 불가
마) 활동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 상해보험 가입 가능
※ 4대보험(국민・건강・고용・산재보험) 가입 불가
바) 업무분장표를 작성하거나 늘봄실무직원 등으로 호칭하여 근로자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의
사)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가 원칙이며,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적 금품(교통비, 식비 등) 지원 가능
※ 시간에 비례하는 임금성 금품(최저임금, 초단시간근로자 시급) 지급 불가
※ 동일기관에서 여러 영역의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라도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와 식비 중복 불가
6) 종료
가) 자원봉사자를 해촉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제시
나) 활동 종료 후 자원봉사자 요청 시,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가능
4. 학생 관리 및 안전 지도
가. (출결관리) 보호자에게 지각, 결석 상황을 안내하고 출석을 독려한다.
나. (생활지도) 늘봄과정 참여 시 강사에 대한 예의 및 참여 태도와 관련하여 수시 지도한다.
1) 긍정적이고 바른 생활 태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수시로 지도한다.
2) 학생 건강을 위해 청결한 환경 유지, 청소 시 임장 지도한다.
다. (안전지도) 안전지도 및 안전예방교육을 실시한다.
1) 교내 안전지도 및 안전 귀가 지도를 실시한다.
2)늘봄과정 운영 교실을 집중 배치하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CCTV나 방화차단막 등을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대비한다.
3) 직사광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 폭염 특보, 미세먼지・오존 경보 발령, 태풍・집중호우, 혹한, 폭설 등 기타 교육감(학교장)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시기 등에는 실외활동을 자제한다.
4)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발생이 예상될 때, 학교장 재량으로 임시휴업일 조치 등과 연계하여 휴강을 검토하고, 보호자 안내 등 학생 안전이 확보되도록 노력한다.
5) 학교 시설물 유지・보수 공사 시 관련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한다.
※ 석면 공사, 냉・난방기 교체, 내진 보강, 창호 교체, 도색 공사 등
라.프로그램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법률에 의무보험가입규정이 있는 경우 포함)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및 교육활동 참여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보상 또는 배상을 신청한다.
마.학교장의 관리・감독이 미치지 못하는 프로그램 교육활동*의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학교장은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학교외부에서 교사 등의 임장지도 없이 외부위탁업체에 의해 이루어지는 활동을 의미
바. 충북 나우 늘봄학교 참여 학생 귀가 안전관리 강화
1) (동행 귀가 원칙 적용) 선택형 돌봄 참여학생, 늘봄학교 참여 초1·2 학생에게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적용한다.
2) 본교 초1-6학생 모두 선택형 돌봄 프로그램(돌봄교실) 참여 후 귀가하고 있어 학생 귀가 안전관리는 돌봄교실의 귀가 방법(인계 지점 등)에 따라 운영한다.
3) 초1·2 포함 선택형 돌봄 참여 학생의 보호자에게 ‘귀가 및 이용 서약서’. ‘대리인 동행 귀가 위임장’, ‘응급조치 동의서 및 비상연락처’를 안내하여 안전한 귀가가 이뤄지도록 한다.
4) 보호자가 자녀의 자율 귀가를 희망할 경우 ‘자율귀가 요청서(사유 포함) 및 서약서’를 제출
하도록 한다.
5. 시설물 및 비품 등 관리
가. 위생적인 환경을 위하여 학교방역을 시행할 때 반드시 늘봄교실을 포함하여 소독을 실시한다.
나. 시설물의 수시 안전점검 실시로 위험요소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한다.
다. 늘봄교실의 비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목록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 사용한다.
6. 예산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료·물품 구입 계획
가.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 수강료(교재, 재료 포함) 전액 무료
나. 선택형 프로그램 : 수강료(교재, 재료 포함) 전액 무료
다. 맞춤형 프로그램 재료 및 물품
순 | 프로그램명 | 재료명 | 재료비 | 비고 |
1 | 보드게임 | 다양한 보드게임 | 25,000원*20종*2회= | ※2025.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배부 예산 ※수업진도,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2 | 우쿨렐레 | 우쿨렐레 관련 소모품 | 10,000원*10개*2회= |
※ 학교 실정 및 지원금 지급 상황에 따라 위 예산 운용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순 | 프로그램명 | 재료명 | 재료비 | 비고 |
1 | 미술 교실 | 스케치북 등 미술 재료 | 12,500원*20명*2회= | ※2025. 늘봄학교 선택형 프로그램 배부 예산 ※수업진도, 수준에 따라 변동 가능 |
2 | 요리 교실 | 요리 식재료 및 포장 재료 | 20,000원*20명*10월= |
※ 학교 실정 및 지원금 지급 상황에 따라 위 예산 운용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7. 회계 관리
가. 회계 관리 및 운영
1)인건비, 늘봄 지원인력 인건비(봉사료), 프로그램 운영비, 늘봄 프로그램 수강료, 간식비, 도서・재료비 등을 운영한다.
2)수강료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의미하며(본교 전액 무료 운영), 강사료, 도서구입비, 재료구입비, 수용비로 구성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3) 강사료는 월 단위로 프로그램 종료 후 검사 완료・청구 시 지급한다.
나. 자유수강권 지원
※ 본교 전액 무료 운영으로 해당 없음.
8. 홍보
가. (홍보 방법) 늘봄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학교 홈페이지에 늘봄학교(방과후학교) 코너를 개설한다.
2) 학교 소식지,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SMS 문자메시지를 전송한다.
3) 늘봄학교 공개의 날을 운영한다.
나. (홍보 내용) 프로그램 운영 내용 및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1) 부서별 연간 학습 계획 및 준비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우수사례 및 우수 프로그램을 수시로 홍보한다.
3)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안내한다.
9. 평가 및 환류 계획
가.늘봄학교 공개의 날 등을 실시하고 운영 결과는 프로그램의 질 개선에 활용한다.
나.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평가를 실시하여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한다.
다. 학부모 모니터링을 활성화하여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반영한다.
라.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다음 학년도 계획에 반영한다.
평가분야 | 평가내용 | 평가자 | 평가시기 |
프로그램 운영 공개 | ○ 준비, 전개, 정리, 만족도 분야에서 평가 - 학습목표 제시, 동기유발, 이해하기 쉬운 설명 등 | 학생, 학부모, 교사 | 10월 |
만족도 조사 | ○ 프로그램 및 강사 만족도 조사 - 프로그램 내용 및 구성에 대한 만족도 - 강사 만족도(교수방법, 내용의 충실성, 전문성 등) | 학생 | 학년말 |
○ 프로그램 연간 운영 만족도 조사 | 학생, 학부모 | 학년말 | |
자체 점검・평가 | ○계획수립, 운영개선,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강사모집, 학습 계획 등 | 늘봄지원실 | 학년말 |
Ⅳ | 기대 효과 |
1. 법정수급(저소득층)가정,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사교육비를 경감한다.
2.질 높은 늘봄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한다.
3. 수요자 요구에 대응하는 프로그램 개설을 통해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계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