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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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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1(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기능)초ㆍ중등교육법32조 제1항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9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29조의3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5.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6.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7.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8.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

3(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4(위원의 자격)

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5(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6(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교원 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학부모 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 휴학하게 된 때

3)위원이 제 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

4)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7(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2, 학교장을 포함한 교사 위원 2, 지역 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별도로 유치원 학부모 위원 1, 유치원 교원 위원 1인을 둔다.

8(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표,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9(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공고)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투표)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임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당선자 결정) 학급별 투표 인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최다 득표자 1명을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0(교원 위원 선출)

(선출방법)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공고) 교원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 결정) 교원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투표하고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으로 한다.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11(지역위원의 선출)

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 선출에 필요한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12(선출일)

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13(보궐선거) 삭제

14(임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15(소위원회 등의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16(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주무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 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17(회기 등)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18(의안의 제출발의) <삭제>

19(의사 및 의결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0(회의공개의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21(서류제출요구) <삭제>

22(회의록 작성)

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회·폐회에 대한 사항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성명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안건심의결정

23(건의 사항 처리)

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4(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5(시행의무) <삭제>

26(재심의)<삭제>

27(운영 경비)

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28(심의결과의 통보)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9(규정의 개정 등)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5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부 칙(1997. 6. 21 훈령 제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4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5. 18 훈령 제 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16 훈령 제 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7 훈령 제 4)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9 훈령 제 5)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 58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12. 8 훈령 제 6)

(시행일 )이 규정은 2006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2. 08 훈령 제 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사퇴 기타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보궐선출불가

부 칙(2008. 02. 22 훈령 제 8)

(시행일 )이 규정은 2008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17 훈령 제 9)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위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3. 2. 15 훈령 제 10)

(시행일) 이 규정은 2013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9 훈령 제 1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8 훈령 제 12)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