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초등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15.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
16.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7.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
18.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학교장이 심의요청한 사항
제3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①학부모 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 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원에 대한 자격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②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학부모 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6조(위원의 자격상실)
①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1)교원 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
2)학부모 위원은 자녀인 학생이 졸업. 전학. 퇴학, 휴학하게 된 때
3)위원이 제 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
4)회의 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5)학부모 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주요 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6)운영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정수)
①운영위원회의 위원은 5인으로 하되, 학부모 위원 2인, 학교장을 포함한 교사 위원 2인, 지역 위원 1인으로 구성한다.
별도로 유치원 학부모 위원 1인, 유치원 교원 위원 1인을 둔다.
제8조(선출관리위원회)
①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 홍보, 투표,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③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 등 5인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3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학부모위원 선출)
①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공고)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선거 공보)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작성하여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투표)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직접 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 당일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 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으로 송부하고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 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한 후 투표함에 투임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인 1표로 한다
⑥(당선자 결정) 학급별 투표 인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최다 득표자 1명을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⑦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입후보자 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10조 (교원 위원 선출)
①(선출방법) 당연직 교원 위원을 제외한 교원 위원은 교직원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②(공고) 교원 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입후보자 등록)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본교 교원 3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투표)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⑤(당선자 결정) 교원수의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투표하고 개표 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으로 한다.
⑥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제11조(지역위원의 선출)
①지역위원은 학부모 위원 또는 교원 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 위원과 교원 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위원 선출에 필요한 선출 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제12조(선출일)
①학부모 위원 및 교원 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13조(보궐선거) 삭제
제14조(임원)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 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득표자가 없을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소위원회 등의 설치)
①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에는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예·결산, 교육과정, 사회교육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의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처리부서)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주무자를 간사로 두며, 학사 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
제17조(회기 등)
①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중에 개최한다.
②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
④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⑤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⑦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8조(의안의 제출발의) <삭제>
제19조(의사 및 의결 정족수)
①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위원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학교장이 재심의 요구한 안건에 대하여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위원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0조(회의공개의원칙)
①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서류제출요구) <삭제>
제22조(회의록 작성)
①운영위원회는 다음 내용의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회·폐회에 대한 사항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일시
의사일정
출석위원의 성명
의안의 발의 ·제출에 관한 사항
부의 안건과 심의 내용 및 위원의 발언내용
안건심의결정
제23조(건의 사항 처리)
①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③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공청회)
①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학부모. 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의무) <삭제>
제26조(재심의)<삭제>
제27조(운영 경비)
①위원 연수 시의 교통비, 회의 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청 예산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8조 (심의결과의 통보)
①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29조(규정의 개정 등)
①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②제1항에 따라 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발의하고자 하는 경우 5일 이상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부 칙(1997. 6. 21 훈령 제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최초의 위원 임기개시일) 이 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7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1998. 5. 18 훈령 제 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3. 16 훈령 제 3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9. 5. 7 훈령 제 4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3. 9 훈령 제 5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영에 의하여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③(학교운영위원회 위원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 58조제1항 및 제6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12. 8 훈령 제 6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02. 08 훈령 제 7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단, 사퇴 기타자격이 상실되었을 경우 보궐선출불가
부 칙(2008. 02. 22 훈령 제 8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2. 17 훈령 제 9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위원의 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13. 2. 15 훈령 제 10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12. 29 훈령 제 11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18 훈령 제 12호)
①(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