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보건실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코로나19 감염병예방 변경내용 안내
작성자 여정인 등록일 23.06.08 조회수 8
첨부파일

..

확진자 관리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구분

~5.31.

6.1.부터

방역당국 격리기준(질병관리청)

7일 격리의무

5일 격리 권고*

등교기준(교육부)

7일 등교중지

5일 등교중지 권고**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이전글 6학년 대상 척추측만증 안내 및 동의서
다음글 유치원*초등 심폐소생술 실습 영상 및 사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