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병예방 변경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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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정인 | 등록일 | 23.06.08 | 조회수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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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자 관리 ○ 확진자 격리 및 등교기준
*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차 자정(24시)까지 격리 권고 ** 격리권고 기간(5일)의 결석은 출석인정(방역당국 확진자 통보 문자,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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