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코로나 선제검사*자체조사 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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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여정인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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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봄꽃들이 활짝 만발하여 따뜻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계절입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지침이 완화되어 4월 3주(4.18.~)부터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및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변경된 주요 내용 >
□ 선제검사 - 주 2회에서 주1회(일요일)로 변경(권고사항) - 이전 코로나 확진된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최초확진일로부터 45일까지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단, 의사판단에 따라 검사 가능) □ 자체조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 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5일 내 2회 검사(1차 검사: 접촉자 분류 후 24시간 이내 검사/2차 검사: 1차 검사 후 2 ~ 3일 뒤 검사)로 변경(권고사항)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 학교장 확인서(고위험 기저질환자 해당, PCR검사 시 필요)가 필요하거나,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로 자가진단 키트가 필요한 경우는 담임교사 또는 보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15. 청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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