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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코로나 선제검사*자체조사 변경 안내
작성자 여정인 등록일 22.04.15 조회수 15
첨부파일

부모님께

봄꽃들이 활짝 만발하여 따뜻한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는 계절입니다.

최근 코로나 방역지침이 완화되어 43(4.18.~)부터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및 학교 내 접촉자 자체조사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등교하지 않고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료 및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변경된 주요 내용 >

적용시기

~4.17

4.18~4.30

선제검사(권고)

2

1(일요일)

자체조사

진단검사

(권고)

확진자의 같은 반 전체

확진자의 같은 반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3(선제검사 2회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3

7일 내 유전자증폭(PCR)검사 1,
신속항원검사 2

그 외 학생 : 3

7일 내 신속항원검사 3

2(선제검사 1 포함)

고위험 기저질환자 : 2

5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1,
신속항원검사 1

유증상자 : 2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선제검사

- 2에서 1(일요일)변경(권고사항)

- 이전 코로나 확진된 경험이 있는 학생의 경우, 최초확진일로부터 45일까지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사판단에 따라 검사 가능)

자체조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 증상자 및 고위험 기저질환자를 대상으로 5일 내 2회 검사(1차 검사: 접촉자 분류 후 24시간 이내 검사/2차 검사: 1차 검사 후 2 ~ 3일 뒤 검사)로 변경(권고사항)

<학교 자체조사 결과 접촉자 후속조치>

대 상

검사방식(권고)

검사장소

등교

제한

고위험 기저질환자

5일 내

검사 2

PCR 검사 1*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 가능

선별진료소(PCR), 의료기관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 권고

신속항원검사 1

(선제검사 1회 활용)

의료기관, 가정

유증상자

5일 내 신속항원검사 2

(선제검사 1회 포함)

의료기관, 가정

* 학교장 확인서(고위험 기저질환자 해당, PCR검사 시 필요)가 필요하거나, 접촉자 중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로 자가진단 키트가 필요한 경우는 담임교사 또는 보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2. 4. 15.

청 산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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