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CCTV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작성자 청산초 등록일 25.05.16 조회수 37
첨부파일

1. 관련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저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청산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산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문 1.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TEL)043-733-5454번으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다음글 2025. 청산초등학교 학교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