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추가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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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초 | 등록일 | 25.05.16 | 조회수 | 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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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저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2. 청산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청산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문 1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TEL)043-733-5454번으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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