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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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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작성자 청산초 등록일 24.05.29 조회수 63
첨부파일

1. 관련

. 행정절차법 제46(행정예고)

. 개인정보보호법 제25(고정형 영상저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고정형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중등교육법 제30조의 8(학생의 안전대책)

. 충청북도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3(보호자 등 민원인의 민원 처리)


2.
청산초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추가 설치에 대한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예고하오니, 행정예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수렴 기간: 2024. 5. 29. - 2024. 6. 18.(20)

붙임 청산초등학교 CCTV 추가 설치 운영에 따른 행정예고문 1.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 TEL)043-733-5454번으로 전화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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