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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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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청산초등학교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 찬조금) 근절 안내문 게시
작성자 청산초 등록일 24.02.20 조회수 44
첨부파일

1. 항상 우리 청산초등학교 교육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신뢰받는 교육 실현을 위해 불법찬조금 모금 근절 안내를 드리오니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 불법 찬조금 조성 사례 유형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학년별.반별.개인별.간부학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

(2)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3)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납부서나 기탁서에 자녀(학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납부

- 담임이 학생을 통해 간접적(알림장 등에 기록)으로 납부를 강요

(4)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 배부하는 행위

(5)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하는 행위

(6) 발전기금조성 안내문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안내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7)학부모회, 어머니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8) 교직원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9)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어린이신문.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10)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붙임  청산초등학교 불법 찬조금 근절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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