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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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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의견 수렴
작성자 청산초 등록일 23.11.29 조회수 67
첨부파일
의견서 서식.hwp (35.5KB) (다운횟수:24)

우리 학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학교규칙 제13(학칙개정절차)에 따라 2023학년도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서로를 배려하고 다 함께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뒷면의 서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7()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학교

규칙

* 학생생활규정에 포함되어 있었던 출결 내용을 학교규칙에 포함

* 명예졸업의 학교 기준 명시

* 학생의 징계 부분 학생생활규정으로의 일원화

* 교외체험학습 교육청 지침 반영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조항 삭제

* 기타 조항 번호 수정 및 문구 정비 외

학생

생활

규정

* 학생의 학교생활(소지품, 전자기기 관련)

* 생활지도 및 징계(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반영)

* 학교생활교육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기타 용어 및 문구 정비 외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내용

 

1. 학교규칙(현행) 

2. 학교규칙 개정안

3. 학칙 신구조문대조표

4. 학생생활규정(현행)

5. 학생생활규정(개정안)

6. 의견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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