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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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1.12.01 | 조회수 | 34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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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학교규칙 제13장(학칙개정절차)에 따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월 15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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