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발의에 따른 의견 수렴
작성자 이정은 등록일 21.12.01 조회수 339
첨부파일

우리 학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는 학교규칙 제13(학칙개정절차)에 따라 학교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1215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

학교

규칙

* 취학의무의 면제유예를 위한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 근거 마련

내용 개정

* 학생 포상 대상 내용 개정

* 학생 자치 활동의 기능 개정

* 기타 용어 및 문구 정비 외

학생

생활

규정

* 경조사 출결 내용 개정

* 출석사항 평가 개정

* 기타 용어 및 문구 정비 외

첨부파일

내용

현행 학교규칙, 학생생활규정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서식


이전글 학생건강검진 제도 개선을 위한 현행 학생건강검진 설문조사 안내
다음글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 방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