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개정을 위한 의견수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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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차영경 | 등록일 | 20.12.14 | 조회수 | 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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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침에 맞도록 하기 위함과 학생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내용 구체성 확보를 위해 본교 학생생활규정 개정을 하고자 함에 있어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 방법 및 기간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붙임 파일의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수렴 기간 내 의견을 댓글 작성해주시거나 교무실로 유선 연락 바랍니다.
* 기간: 2020.12.14~2020.12.24
* 대상: 본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 방법: 학교 홈페이지 및 유선 연락
붙암 1. 청산초 생활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조표 1부. 2. 청산초 생활규정 개정안(2020.12.)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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