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안내
작성자 청산초 등록일 20.10.05 조회수 383
첨부파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제2항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을 사용하기 전까지 별표에서 정한 시설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사용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알려드리오니 학교시설 사용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1년도 과학의 날 기념 정부포상 우수어린이 선발계획 및 세부선발기준
다음글 <코로나 대응을 위한 학교 체육시설 미개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