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초등학교 9차 일부개정 학칙 공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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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정은 | 등록일 | 20.04.23 | 조회수 | 202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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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호 청산초등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한다.
2020년 4월 23일
청산초등학교장 이 종 욱
청산초등학교 학칙 일부개정 청산초등학교 학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 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① (유예) 학교 측에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자,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자는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숙려 기간을 두되, 적정 기간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대상학생 개개인을 종합 파악하여 위기 원인별 프로그램을 선정, 참여하도록 한다.
부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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