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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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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초등학교 9차 일부개정 학칙 공포
작성자 이정은 등록일 20.04.23 조회수 20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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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초등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공포한다.

 

2020423

 

청산초등학교장 이 종 욱

 

청산초등학교 학칙 일부개정 

         

청산초등학교 학칙 일부를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

 

5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유예) 학교 측에 학업 중단 의사를 밝힌 자, 학업중단 위기에 처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학교 부적응 진단결과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자는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50일 미만)의 숙려 기간을 두되, 적정 기간은 학업중단예방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숙려기간 동안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Wee센터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아야 하며, 대상학생 개개인을 종합 파악하여 위기 원인별 프로그램을 선정, 참여하도록 한다.

 

부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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