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초등학교 CCTV 설치 행정예고 |
|||||||||||||
---|---|---|---|---|---|---|---|---|---|---|---|---|---|
작성자 | 청산초 | 등록일 | 17.11.06 | 조회수 | 606 | ||||||||
첨부파일 |
|
||||||||||||
청산초등학교 CCTV 설치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청산초등학교 CCTV 설치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6일 청 산 초 등 학 교 장 1. 취지 청산초등학교 내 학생보호 및 학생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3. 행정예고 기간 : 2017. 11. 6.(월). ~ 11. 25.(토) (20일간) 4.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25.(토)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산초등학교장(참조 : 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과 사유 기재(의견제출서 참조)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나. 제출처 : 청산초등학교 행정실 ○ 우편 : (우)29013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36-19 ○ 전자우편: cse@cbe.go.kr ○ 인편 또는 팩스(FAX : 043-733-3750) 다. 기타 문의 : 문의사항은 청산초등학교 행정실 (☏043-733-545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별첨 1] 의견제출 서식 1부. |
이전글 | 2017. 청산초병설유치원 겨울방학 및 학기말방학 중 방과후과정 강사 채용 공고(1차) |
---|---|
다음글 | 2018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원아모집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