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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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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초등학교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청산초 등록일 17.11.06 조회수 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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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초등학교 CCTV 설치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청산초등학교 CCTV 설치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116

청 산 초 등 학 교 장

 

1. 취지

청산초등학교 내 학생보호 및 학생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명

위 치

내용

실시일

청산초등학교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36-19

CCTV 교체(4) 및 추가 설치(4)

2017.11월 중

3. 행정예고 기간 : 2017. 11. 6.(). 11. 25.() (20일간)

4.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25.()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산초등학교장(참조 : 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과 사유 기재(의견제출서 참조)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제출처 : 청산초등학교 행정실

우편 : ()29013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36-19

전자우편: cse@cbe.go.kr

인편 또는 팩스(FAX : 043-733-3750)

. 기타 문의 : 문의사항은 청산초등학교 행정실 (043-733-5454)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별첨 1] 의견제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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