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산초등학교 CCTV 설치 행정예고
작성자 청산초 등록일 17.11.06 조회수 601
첨부파일

청산초등학교 CCTV 설치 행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청산초등학교 CCTV 설치에 대한 내용과 취지를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116

청 산 초 등 학 교 장

 

1. 취지

청산초등학교 내 학생보호 및 학생안전을 위한 CCTV를 설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학교명

위 치

내용

실시일

청산초등학교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36-19

CCTV 교체(4) 및 추가 설치(4)

2017.11월 중

3. 행정예고 기간 : 2017. 11. 6.(). 11. 25.() (20일간)

4. 의견제출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 11. 25.()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산초등학교장(참조 : 행정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내용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과 사유 기재(의견제출서 참조)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재

. 제출처 : 청산초등학교 행정실

우편 : ()29013 충북 옥천군 청산면 지전길 36-19

전자우편: cse@cbe.go.kr

인편 또는 팩스(FAX : 043-733-3750)

. 기타 문의 : 문의사항은 청산초등학교 행정실 (043-733-5454)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별첨 1] 의견제출 서식 1.

이전글 2017. 청산초병설유치원 겨울방학 및 학기말방학 중 방과후과정 강사 채용 공고(1차)
다음글 2018학년도 유치원 신입생 원아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