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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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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최저임금 제도 고시
작성자 청산초 등록일 16.01.21 조회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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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청산초 행정실입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 고시합니다.

최저임금법10조제1항에 따라 201611일부터 201612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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