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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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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작성자 청산초 등록일 10.08.08 조회수 221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手足口病)’과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6.19일자로 법정전염병(지정전염병)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수족구병(hand-foot-and-mouth disease) : 봄~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 5살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리며,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안에 수포가 생김(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음)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은 수족구병 환자와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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