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족구병과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법정전염병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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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초 | 등록일 | 10.08.08 | 조회수 | 221 |
□ 보건복지가족부는 ‘수족구병(手足口病)’과 합병증을 동반하는 수족구병의 원인이 되는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증’을 6.19일자로 법정전염병(지정전염병)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수족구병(hand-foot-and-mouth disease) : 봄~여름철에 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콕사키바이러스 A16'이나 ’엔테로바이러스 71“에 의해 발병. 5살 미만 영유아가 자주 걸리며, 열이 나고 손과 발, 입안에 수포가 생김(현재 특별한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음) ○ 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전국의 수족구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표본감시기관은 수족구병 환자와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을 진단하는 경우 7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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