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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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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이란?
작성자 청산초 등록일 10.08.08 조회수 286
첨부파일
알뜰시장.pdf (128.75KB) (다운횟수:103)

다른 도로와는 달리 빨간색으로 포장된 도로에 30 이라는 숫자가 커다랗게 쓰여 있고, 인도에는 긴 울타리와 아침마다 녹색어머니들의 교통지도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곳이 우리 어린이들을 교통사고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특별히 만들어 놓은 스쿨존(School Zone)이라는 곳이에요. 이 스쿨존은 다른 말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도 한답니다.

스쿨존은 아직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미숙해서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기 힘든 만14세 미만 우리 친구들의 통행이 많은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주변 300m 이내로 지정됩니다. 또한 법개정으로 2006년 6월부터는 특수학교와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에도 지정ㆍ관리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렇게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자동차는 시속 30km이하로 서행 운전하여야 하며, 아무 곳에 차를 세우거나 주차해서는 절대로 안돼요. 또한 이곳에는 아이들이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되고, 횡단보도 앞에서는 우선 멈춰야 하는 등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관련법규>
스쿨존 제도1995년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1조2의 규정에 의하여 어린이의 교통안전이 우려되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에 지정되고, 이 구역에서는 차의 통행을 제한ㆍ금지하는 등의 여러 법규들을 정해놓음으로써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법규는 지난 2005년 5월 [도로교통법]과 2006년 5월 [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특수학교 및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까지 확대되어 지정ㆍ관리할 수 있게 되었으며, 개교 전의 초등학교 등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법은 2006년 6월부터 새롭게 시행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고 생각되는 지역의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혹은 유치원 원장님이 관할 구역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건의를 하게 되요. 그럼 건의를 받은 교육감 혹은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스쿨존 지정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만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보육시설장 등의 건의를 받아 관할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의 지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면 신청한 곳의 자동차 통행량 및 주차수요, 신호기, 안전표지 및 도로 부속물 설치 현황과 연간 교통사고 발생 상황, 그리고 통학하는 학생수 및 통학로의 체계 등을 직접 현장 조사하여 스쿨존으로 지정하게 되는 거예요.


<출처 : http://slo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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