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유학 관련(문화와 관습의 차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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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청산초 | 등록일 | 10.08.08 | 조회수 | 451 |
문화와 관습의 차이로 인하여 범죄가 될 수 있는 사례 [붙임](미국을 중심으로) 교육인적자원부 미국의 경우, 현지 체류자나 유학생이 범죄혐의로 체포되었을 경우, 해당 혐의가 우리나라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미국의 관련 법률 또는 문화를 몰랐다고 아무리 주장하여도 이는 정상참작의 대상이 거의 되지 않으며, 미국은 무지(無知)는 무죄(無罪)라는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실정이므로 유학국의 현지 문화 및 관습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와 같은 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르는 아이가 귀엽다고 부모나 보호자 허락 없이 머리를 쓰다듬거나 만지는 행위 : 성추행 또는 성학대(sexual abuse) 2. 전복, 게 등 채취·수렵에 허가가 필요한 대상을 허가 없이 채취·수렵하는 행위 : 불법채취, 밀렵 3. 자동차 또는 집안에 미성년자 아이를 놔두고 잠시라도 볼일을 본다고 떠나는 행위 : 아동학대(child neglect, child abuse, child endangerment) 4. 자식 교육을 위한 매질 : 아동학대(child abuse) 5. 상대방과 언쟁을 벌이다가 한국식 사고방식으로 홧김에 상대방에 대하여 「죽여 버리겠다」고 발언하는 행위 : 위협(assault), 살인 기도 6. 치정, 부부간 갈등에 기인한 배우자, 동거자, 애인에 대한 손찌검 : 위협, 폭행 상해 7. 경찰 등 사법기관에 대한 불평·불만을 한국식으로 과격하게 표현하는 행위 : 공무집행방해, 위협, 폭행상해 8. 일명「나이지리아 사기」라고 해서, 받은 가짜수표의 은행 입금 또는 현금화 시도 : 가짜 수표 발행·이용, 은행에 대한 손해배상 9. 맥짭, 짱께, 쪽발이, 깜둥이 등 타인종, 타민족에 대한 한국어 비속어 또는 영어 비속어 사용 : 인종차별(racism), 증오범죄(hate crime), 위협, 도발 - 최근에는 타인종, 타민족에 대한 한국어 비속어를 알아듣는 외국인 증가 10. 가운데 손가락질 등 부적절한 신체 표현 : 위협, 도발 유학생 및 유학생 보호자는 현지문화와 관습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올바른 정보를 알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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