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곡초등학교 학교시설 개방 안내 |
|||||
---|---|---|---|---|---|
작성자 | 백곡초 | 등록일 | 22.11.24 | 조회수 | 26 |
백곡초등학교 학교시설 개방 안내
1. 개방시설: 학교운동장 및 체육시설
2. 개방시간 - 평일: 오전 06:00 ~ 07:30 / 오후 17:00 ~ 일몰시 - 공휴일: 오전 06:00 ~ 일몰시
3. 사용방법 및 안내사항 - 학교시설을 사용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할 경우 학교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학교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이외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학교시설의 관리 및 사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행정실(043-532-5590)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세요.
4. 사용자가 지켜야할 사항 - 운동장 및 체육시설은 개방시간 내에서 이용합니다. -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가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시설물 사용 중 주류, 음식물, 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합니다. |
이전글 | 학교시설 사용(변경) 신청서 및 사용료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