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학년 건강검진에 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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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백곡초 | 등록일 | 09.04.20 | 조회수 | 232 |
2009 학생건강검진에 대하여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건강검진제도는 취학 후 3년 마다(초등학교는 1,4학년)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의하여 검진기관인 병·의원을 방문하여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는 학생들이 병·의원을 방문하여 검진하기가 불편한 점을 생각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진병원을 청주하나병원으로 선정하여 출장검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진천군 관내 소규모 학교가 구정초등학교에서 모여 5월 25일에 출장검진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추후 가정통신문을 통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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